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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5-03-14 04:00:00    조회: 3,501회    댓글: 0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시행 2015.3.25.]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62호, 2015.3.25., 폐지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하 "농협중앙회 등"이라 한다),「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3.20> <개정 2004.8.18> <개정 2011.4.1>

2. "기금사용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수급조절자금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의2. "지원대상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수급조절자금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1997.12.26>

3. "기금자산"이라 함은 기금이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였거나 기금 이외의 자로부터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

4. "농협인수자산"이라 함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의 고정자산으로서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승계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2.3.20>

5.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26>  <개정 2002.3.20> <개정 2011.4.1>

6.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축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사업자금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사업준비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2002.3.20><전문개정 2007.8.17>

7. "사업자금과장"이라 함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위탁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02.3.20>  <개정 2007.8.17>

8. "사업지원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신설2002.3.20>

9. "기금위탁관리자"라 함은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장을 말한다.  <신설2002.3.20> <개정 2007.8.17>

10. "보조금집행자"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4.1>

 제3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과 축산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이하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이라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개정 1997. 2. 6> <개정 2011.4.1> <개정 2014.12.9>

 제4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한다. <개정2002.3.20> <개정2007.8.17>

② < 삭제 2002.3.20.>

 제4조의2(사무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2.3.20> <개정 2007.8.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3.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 여유자금의 운용

5. 기금의 결산

 제4조의3(위탁사무의 처리)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으로 기금 운용·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금관리부서"라 한다)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이하 "기금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장비 등을 지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위탁관리자가 설치한 기금관리부서 및 기금사무소(이하 "기금소관조직"이라 한다)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신설 2002.3.20>

 제5조(기금회계)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영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축산발전기금 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③ 기금회계는 국가회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0> <개정 2011.4.1>

④ 기금회계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정부결산지침에 따른다.  <신설 2002.3.20>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제5조의2(기금계정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축산발전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계정을 통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0> <개정 2007.8.17>

 제5조의3(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과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둔다. <개정 2004.8.18>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② 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0> <개정 2004.8.18.>

 

제2장 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② 사업자금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개정 2014.12.9>

제7조(연간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업지원과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요구하고,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제8조(예비비의 계상) 삭제  <2002.3.20.>

 

제3장 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17>

1.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

2. 대여 및 대출금이자(제19조제9항, 제21조제3항, 제23조 제3항, 제26조 규정에 의한 대여금 이자 및 연체대출 이자를 말한다.)  <개정 1999.9.8>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3. 수급조절자금이자

4. 기금자산(가축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판매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수익금

 제10조(축산물수입이익금의 수납등)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규칙 제48조 제1항에 정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판매차익금·부과금·수입권 공매납입금(이하 "축산물수입이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1. 판매차익금은 발생 또는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수납하되, 매월말일 기준으로 정산

2. 부과금은 수입추천을 받기 전 또는 통관하기 전

3. 수입권공매납입금은 수입추천을 받기 전

② 축산물수입이익금을 기금에 납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당해 품목의 수입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차입금) ① 기금위탁관리자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사유·차입선·차입금액·차입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② 기금위탁관리자는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3.20>

 제12조(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삭제  <2002.3.20>

 제13조(과오납금의 환급) 기금에 납입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 의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기금의 운용

제14조(사업자금의 집행) ① 삭 제  <2002.3.20>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지원대상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26> <개정 1998. 9. 9> <개정 2011.4.1>

1. 연간 사업비중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에 착수할 때 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의한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비율만큼 분할집행 <개정 1997.12.26>  <개정 2004.8.18>

2. 제1호 이외의 경우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사업에 착수할 때 부터 집행  <개정 1997.12.26>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자부담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6><개정 1998. 9. 9>

④ 삭제  <2002.3.20>

⑤ 제19조 제9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금액 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26>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⑥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과 공정계획, 자부담 내용이 표시된 사업실적 확인 결과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원활한 대출실행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26>

⑦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자(이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신설 1998. 9. 9>  <개정 2004.8.18>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⑧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8. 9. 9>  <개정 2004.8.18> <개정 2007.8.17>

⑨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8.9.9>

⑩ 제9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다.  <신설 1998.9.9>

⑪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0> <개정 2011.4.1>

 제15조(사업자금의 이월) ① 기금사용자(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회계연도 안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금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은 기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년도 1월10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당해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줄 것을 사업지원과장에게 신청하고, 사업지원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1월20일까지 사업자금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금과장은 1월30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6> <개정 2002.3.20>

1. 기금사용자가 법인인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안에 공사·구매·기타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로 부터 3월안에 착공·납품(물품제조의 경우는 제조에 착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계약행위에 착수할 것을 당해 계약서에 명시한 때

2. 기금사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안에 착공·납품 등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착수한 때

② 사업자금과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10일전까지 사업주관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대상 예산액을 파악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20>

③ 사업자금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이월대상 금액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양축인과 관련되어 제1항 본문에 정한 증명서류를 사업별로 붙이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당해 사업주관기관의 의견을 그 증명서류에 갈음한다는 뜻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2.3.2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된 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⑤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7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17>

 제16조(기금의 집행계획) ① 사업자금과장은 회계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전문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제17조(예비비의 사용) 삭제  <2002.3.20>

 제18조(융자의 방법)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위탁관리자와 대여 약정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을 대출취급기관에 대여한다.  <개정 2002.3.20> <개정 2004.8.18> <개정 2011.4.1>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위탁관리자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그 조합이 있을 경우 조합에 재대여 할 수 있다.  <개정 1999.9.8> <개정 2002.3.20> <개정 2004.8.18> <개정 2011.4.1>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12.26> <개정 2007.8.17>

 제18조의2(융자한도액배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0><전문개정 2011.4.1>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기금위탁관리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③ 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대출취급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 사업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한도액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26> <개정 2011.4.1>

 제1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통지를 받은 후 대출취급기관으로 부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3.20> <개정 2011.4.1>

②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 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대출취급기관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금위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0> <개정 2011.4.1>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9. 9>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④ 삭제  <1999.9.8>

⑤ 삭제  <1999.9.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실제 사업공정에 따른 실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실적금에서 선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관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검토하여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0일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9.9> <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⑧ 대출취급기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에 제22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을 확인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17> <개정 2011.4.1>

⑨ 대출취급기관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17> <개정 2011.4.1>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대출취급기관(단,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농협은행을 말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정기예금 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경우, 약정금리율이 대출취급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 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적용) <개정 2011.4.1>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제20조(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9.8>

 제21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17> <개정 2011.4.1>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4.1>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등 행정절차, 담보물건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4.1>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1>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1호의 경우에는 1월 15일까지, 제2호의 경우에는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기금위탁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당해 회계연도말(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는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7.8.17><전문개정 2011.4.1>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17>  <개정 2011.4.1>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 경과10일(1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까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 제9항 제1호의 금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011.4.1>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개정 2011.4.1>

제21의2조(정기상환이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의 반납) 대출취급기관은 정기상환 이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제19조 및 제21조, 제22조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8><개정 2002. 3. 20>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1. 사유발생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 같은 달 25일까지  <신설 2011.4.1>

2. 사유발생일이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다음 달 10일까지  <신설 2011.4.1>

 제22조(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금사용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사용실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부당사용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1.4.1>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외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신설 2011.4.1>

3.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신설 2011.4.1>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신설 2011.4.1>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④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설 2011.4.1>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신설 2011.4.1>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신설 2011.4.1>

⑤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 9. 9> <개정 2011.4.1>

1.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신설 1998.9.9> <개정 2011.4.1>

2.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 한다)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 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 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신설 1998.9.9><전문개정 2011.4.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신설 1998.9.9>

⑥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8.9.9> <개정 2011.4.1>

 제23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사업주관기관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 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6>  <개정 1999.9.8> <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받은 날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을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0> <개정 2011.4.1>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제19조 제9항 제1호의 금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은행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④ 보조금집행자는 기금사용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당해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와 사업주관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9.9> <개정 2002.3.20> <개정 2011.4.1>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2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항 제1호·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 <개정 1998.9.9><전문개정 2011.4.1>

 제24조(다른 대출규정의 적용) ① 대출취급(사후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 및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 따른다.<개정 1997. 2. 6> <개정 2004.8.18>

②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이외의 자에 대해 대출을 하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제6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8.17>

 제25조(융자조건의 결정) ① 융자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기금사용자로부터 대출기간 연장 등 융자조건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자금과장의 합의를 받아 직접 변경 할 수 있다.  <신설 1997.2.6> <개정 2002.3.20>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장이 융자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7.12.26> <개정 2002.3.20>

④ 대출금의 지원조건은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대출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위탁관리자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⑥ 대출금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재대여 및 대출에 따른 취급수수료(이하 "대출취급수수료"라 한다)는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간 기금운용 계획의 운용총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 된 후 대출취급수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대출취급기관이 기금위탁관리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제26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취급기관이 대여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개정 2002.3.20> <개정 2011.4.1>

② 삭제  <1997.12.26>

③ 대출취급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대여금의 반납 (정기상환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다)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여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금액에 대하여 반납기일의 다음날 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대여금이자의 금액은 매일의 최종 대여금 잔액에 의한 적수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대여금 평잔"이라 한다)에서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수수료와 대여금 평잔(대출 취급기관을 기금사용자로 하는 대여금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5 (다만,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8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금 이자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금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은행법에 의한 은행인 경우 본문의 공제금액 중 대출취급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26> <개정 2002.3.20> <개정 2004.8.18>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⑤ 삭제  <1997.12.26>

⑥ 대출금(대출기간의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로 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3.20>

 제26조의2(반납기한이 경과한 대여금등의 반납기준) ① 삭제  <1999.9.8>

② 삭제  <2007.8.17>

 제27조(대여금 현황 및 대출실적등의 제출)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당해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기금위탁관리자는 규칙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축산발전기금운용상황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8> <개정 2002.3.20> <개정 2007.8.17> <개정 2011.4.1>

 제28조(수급조절자금) ① 수급조절자금은 축산물 또는 사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