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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와 사람"에서 제공하는 2020.01.1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01-15 09:34:00    조회: 2,62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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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현황(01.13 22:00 기준): 확진농가 14, 감염멧돼지 72, 의심 0

 

 

 

 

◈ASF 확진 및 의심농가 위치(노란색: 최초신고, 빨간색: 확진, 보라색: 감염멧돼지파란색: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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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생) 전국 14건(경기9건, 인천5건), 야생멧돼지 72건(경기 50, 강원22)

- 경기 9건 : 파주 5(연다산동/9.16, 적성면/9.23, 파평면·적성면/10.2, 문산읍/10.3), 연천 2(백학면/9.17, 신서면/10.9), 김포 2(통진읍/9.23/10.3)

- 인천 5건 : 강화 5(송해면/9.24, 불은면/9.25, 삼산면/9.25, 강화읍/9.26, 하점면/9.27)

- 안락사: 94농가 154,548두(양주 예방적 안락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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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도태 포함 시 261농가 446,520두(살처분 248/380,963, 수매 125/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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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멧돼지 ASF검출 72건(연천26, 파주24, 철원17, 화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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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농가) 현재 기준 14건(파주5, 연천2, 김포2, 강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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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천발생농장의 양주 소재 가족농장(1200두)도 안락사 처분

 

◈ (야생멧돼지) 양성 개체 72건(DMZ 내 1, 민통선 내 57, 민통선 밖 14)

 

 

 

 

◈ (의심농가) 현재 기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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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방역당국 조치 및 특이사항

-경기도, 축산시설(양돈농가 등)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9.28 12:00~, 관련 기사)

-10.10일 00시부터 경기북부 완충지역 지정: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관련 기사)

-연천 전두수 수매 및 예방적 안락사 조치(10.11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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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확진 방지책(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 구분(10.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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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1단계 광역울타리(파주~철원) 완공, 2단계 광역울타리(철원~고성) 11월 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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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시군(방역대 밖 지역) 및 역학 관련 이동제한 농가의 도축장 출하요령(출처: 농식품부)

①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정밀검사(혈액)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허용(중점관리지역내 농가는 중점관리지역 내 중점관리지역 내 지정된 도축장 출하만 가능)

② 이동제한 된지 14일 경과된 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가능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예찰지역의 방역) 준용

③ 일반 도축물량과 구분하여 도축 실시 (일반농장 → 이동제한 농장)

※ 일반농장 돼지를 먼저 도축한 이후 이동제한 농가 돼지를 나중에 도축하고, 도축장에 대한 일제세척, 소독 실시

④ 도축장 검사관은 도축장 출입구 밖 등 인근 장소와 계류장에서 생체검사를 하고, 해체 검사 시 비장 종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

⑤ 해당농장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매일 예찰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철저히 기록 관리

⑥ 생축운반차량은 하루에 이동제한 중인 농장의 돼지만 상차하여 출하

※ 동일한 날 이동제한 중인 농가를 출하한 경우 일반농가 상차 출하는 금지하며, 도축장에서 세척, 소독 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받고 다른 이동제한 농가 상차 출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