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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3월부터 새 동물복지 기준 도입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3-19 10:56:35    조회: 244회    댓글: 0

 

 

 

# '2024년 동물복지 협정'에 따라 새 기준 적용

# 스프링클러 설치 및 거세 전 마취 등 조치 시행


▲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덴마크가 돼지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거세 전 마취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덴마크 의회에서 다수가 승인한 '2024년 동물복지 협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이 본격 시행 중이다.

협정은 돈사 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돼지의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수컷돼지에는 거세 시 마취를 진행해야 하며, 덴마크 수의 및 식품관리국에서 승인할 경우 농장주가 국소마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돼지 꼬리 자르기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세금 제도가 시행된다.

덴마크 농림수산식품부 제이콥 옌센 장관은 "2024년 동물복지 협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생산 동물의 복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양돈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덴마크 의회에서는 군사모돈에 대한 직원 교육을 이수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모돈 폐사율이 일정 수준을 지나면 특별 점검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