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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g 이상의 돼지는 성축', 과세처분은 '위법' 판결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3-06 15:59:38    조회: 44회    댓글: 0

 

 

 

# 60kg 이상 비육돈 성축으로 보는 것 무리한 해석

# 90~100kg 이상 돼지를 성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사진 / 셔터스톡)
▲ (사진 / 셔터스톡)

순천 소재 한 양돈장이 60kg 이상 비육돈을 성축으로 해석해 과도하게 과세처분이 내려져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은 순천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A씨가 순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령 해석의 오류를 인정하고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취소하고, 특정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관은 기각 처리된 1심 판결을 뒤집고 "순천세무서장이 지난 2021년 A씨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법령 해석 오류를 인정하고, 특정 금애에 대한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전남 순천 소재 양돈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순천세무서가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을 '60kg 이상의 돼지는 성축'으로 해석하고 과세하면서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90kg 이상의 돼지가 성축이라는 해석을 주장하며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광주지법은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올해 1월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는 법령 해석 오류를 인정하고, 특정 금액의 과세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법원은 "성축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 법령을 근거로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성축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60kg 이상 기준을 적용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양돈업계 관계자 및 학계 연구에 따르면 90~100kg 이상의 돼지를 성축(비육돈)으로 보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돈미래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조세법률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법 해석이 타 법령의 개념을 유추 적용하는 한계를 분명히 한 사례"라며 "성축 기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곽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