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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7-31 16:23:57    조회: 929회    댓글: 0

 

 

 

 

#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9월 3일~6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9월 9일~13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곽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