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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PED 발생 주의보 발령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2-01 17:08:20    조회: 2,055회    댓글: 0

 

 

 

 

 

# 겨울철 한파 속 경남 양돈장 PED '비상'… 김해·의령·함안·합천 등 발생

# 1주령 미만 자돈 폐사 50% 이상… 모돈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당부



▲ 경남도의 방역차량이 한 양돈농가에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 경남도)
▲ 경남도의 방역차량이 한 양돈농가에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 경남도)

최근 경남 지역 양돈농가 곳곳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이하 PED)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가 지난 29일 PED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PED 주의보 발령은 올겨울 김해시를 시작으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등 4개 시·군 8개 농가의 돼지 1,710두에서 PED가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려졌다.

PED는 겨울에서 봄까지 발생하는 계절적 질병으로 최근 기온이 급강하해 돼지들에게 겨울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로 인한 면역 저하가 일어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PED에 감염된 자돈의 모습
▲ PED에 감염된 자돈의 모습

자돈의 경우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특히 1주령 미만의 포유 자돈은 50% 이상 폐사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우리나라에서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돈장에서 이런 전염병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시군 방역 부서나 관할 동물위생시험소(가축전염병 신고 전화 1588-4060)로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PED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분만 전 모돈을 대상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기별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 초유를 먹는 자돈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입구에 고정식 차량 소독기를 통해 차량 소독을 1차 실시하고, 다시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 세척 및 추가 소독까지 하는 2단계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장 내외부와 기구, 작업복, 신발 등의 세척과 소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요즘처럼 한파로 인한 동결로 소독이 어려운 때에는 오후 두 시경 날이 풀리는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가축을 입식 시에는 거래 농장의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격리 돈사에 일정 기간 계류하고 이상이 없는지 관찰한 후에 농장 내부로 입식 해야 한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PED는 한 번 발생하면 농장 내에 순환 감염해 근절이 어렵고 사료, 분뇨 등 출입 차량에 의한 외부 전파 위험이 매우 크다”라며 “전 양돈장에서는 농장 내부가 청정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예산 2억2,700만원을 편성하고, 전 시·군을 통해 양돈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곽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