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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잊지 말고 받으세요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3-04-14 15:58:51    조회: 538회    댓글: 0

 

 

 

# HACCP인증원, HACCP 준비 농업인 등 대상 법정교육 실시

# 올해 연말까지 본원 등 5개 지역에서 대면, 비대면 교육 실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준비업소 영업자·농업인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2023년 축산물 HACCP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자와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특히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영업자(HACCP팀장)는 연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때 HACCP 인증업체의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 HACCP인증원은 HACCP 인증 및 준비업소 영업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올해 축산물HACCP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HACCP인증원은 HACCP 인증 및 준비업소 영업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올해 축산물HACCP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HACCP 법정교육은 12월까지 연중 운영되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교육이 있는데 이중 비대면 교육은 영업자 과정과 농업인 과정만 해당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HACCP 개요 및 관련 정책 △스마트 HACCP △HACCP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며, 각 과정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 운영된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인증 전·후 수료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인만큼 기간에 맞춰 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가공·유통분야)은 HACCP인증원을 포함하여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 교육훈련원 등 총 세 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신상돈 전문기자】

출처 : 피그앤포크한돈(http://www.pignpo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