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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3-02-16 15:34:47    조회: 2,375회    댓글: 0

 

 

 

 

#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간편조리세트에 원산지 표시 기준 강화

#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표시, 혼합육 비율 높은 국가 2개와 비율 표시



▲ 농식품부는 2월 2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2월 2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을 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간편조리세트 등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지난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밀키트 등),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 축산물을 포함한 품목은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함량 60% 이상), 포장육, 간편조리세트가 그 대상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배(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하영 기자】

출처 : 피그앤포크한돈(http://www.pignpo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