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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숨통 트이나… 외국인 고용 한도 2배 늘린다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3-08-30 09:22:35    조회: 2,955회    댓글: 0

 

 

 

#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법무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 외국인 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 장기근속 특례 신설 등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 3만5천명 확대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중간에 출입국 절차를 없애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8월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 개선 방안은 △고용허가제도 대폭 개선을 통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 △현실에 맞는 산업안전 규제 개선 등 크게 두 가지다.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 (자료 / 고용노동부)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자료 / 고용노동부)

먼저 고용허가제도 개선은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E-9 비자 공급을 확대하여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이었던 고용한도를 8~50명까지, 제조업의 경우 9~40명에서 18~80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올해 4분기 잔여쿼터 3만명에 신규쿼터 1만명을 추가로 배정하고, 내년도 쿼터는 수요에 맞게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고, 입국 전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업무 숙련도를 높인다.

이밖에도 외국인력의 현장수요를 상시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해 도입규모와 허용가능한 업종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기존에는 제조업 외 업종은 지정된 일부 국가의 외국인력 고용만 가능했으나 추가 국가지정을 통해 사업주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기존 농축산업은 태국, 네팔 등 6개 국가에 지정되었으나 이같은 현행 특화 국가를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개선하여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복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도 같은날 킬러규제혁신 발표를 통해 올해 5천명이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전환 쿼터를 3만5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후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한다.

【곽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