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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8월까지 자진신고"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3-08-02 15:24:39    조회: 2,924회    댓글: 0

 

 

 

 

# 9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 실시…우수기숙사 인증도

# 현장의견 수렴 등 통해 농업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을 진행한다. 숙소를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물 등 지침위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자진신고 대상자이며, 사업주에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숙소 유형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 충족 여부 △사업주·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열악한 농업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향후 농업분야 주거 환경 개선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여건이 한층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실장은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