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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물 부정유통 엄중 대처 나선다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3-20 15:40:35    조회: 2,466회    댓글: 0

 

 

 

# 3월 12일~4월 30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단속

# 축산물의 부위·등급·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점검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통중인 축산물 취급업체 단속에 나선다. (사진 / 경남도)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통중인 축산물 취급업체 단속에 나선다. (사진 / 경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축산물 국산 둔갑 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위해 또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반기 도내 축산물판매장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단속하여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부정 유통업체 10곳을 적발했다.

특히 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속여 납품하거나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거래명세표를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 수법도 나날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민과 단체의 점검 강화 요청도 늘고 있다. 작년 12월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도민회의에서 한 학교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강화를 요청했고, 지난 1월에 진행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식품과 축산물의 부정유통에 대한 엄중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일부 비양심 업체들로 인해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까지 오해받고 있다”라며 “도내 유통 중인 농축산물의 공정 거래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