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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 완화·농지법 위반 시 임원 불가… 올해부터 농업법인 제도 바뀐다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2-19 10:22:13    조회: 2,567회    댓글: 0

 

 

 

# 농식품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공포·시행

# 임원 임기 3년 법률 명문화, 휴면 법인 해산 등



2024년부터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 요건이 완화되고, 임원 결격사유가 신설되는 등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2월 18일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비농업인 준조합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 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농업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어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끝으로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곽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