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 지원
▲축사 전기 안전검사 모습 (사진 / 경상남도청)
경남도는 축사 내 누전·열선 과열 등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 검사비와 설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1억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축산농가에서 전기 안전시설 점검·검사에 드는 수수료와 노후화된 전기 설비를 보수·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도내 축산농가이다.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전기 사용이 많은 농장 등 화재 위험도에 따라 시·군 실정에 맞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정기 검사 수수료, 검사 후 불량 전기시설 보수 비용,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리한 비용 등으로 농가당 최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축산 규모가 커지고 겨울철 축사 내 전기사용량이 많아져 화재 발생 위험과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최근 전기로 인한 축사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그 피해도 커지고 있어 전기안전 점검과 보수가 중요하다”면서 “축사 화재 예방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총 42건이며 이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