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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액비'만 이중규제… 형평성 어긋나 "개정 이뤄져야"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8-29 14:48:58    조회: 1,198회    댓글: 0

 

 

 

#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서 곽정훈 교수 발표


▲ 지난 12일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가축분뇨 대책과 관련해 대안을 모색했다. (사진 / 이명화 기자)
▲ 지난 12일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가축분뇨 대책과 관련해 대안을 모색했다. (사진 / 이명화 기자)

"유독 액비만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 상에 규제로 작용하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각각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시행규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부처별 협의를 통해 현장에 기술지원을 받는 전제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8월 12일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곽정훈 강원대학교 연구교수의 '가축분뇨 대란 위기 해소를 위한 당면 과제' 주제발표에서 제기됐다.

 

▲ 곽정훈 강원대학교 교수 (사진 / 이명화 기자)
▲ 곽정훈 강원대학교 교수 (사진 / 이명화 기자)

곽정훈 강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시비처방서를 받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받고 검정 결과에 따라 처방을 받는데 한 달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는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이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 액비에 한해서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비료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며 "액비 살포기준에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교수가 지적한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액비 살포기준 제13조 별표5 4번항을 살펴보면,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곽 교수는 "해당 기준 때문에 비료관리법과 연결되고 매번 기술센터에서 심사를 받아 시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액비살포기준 시행규칙 제13조의 4항을 삭제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적용하도록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곽 교수는 비료관리법상 가축분뇨발효액만 '그밖의 기준'(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표5 액비의 살포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으로 살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법상 액비살포기준이 개정되면 비료관리법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액비살포관련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곽 교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 발급 업무 간편화 추진, 시설원예·과수농업 등 액비 살포 확대, 전자인계시스템에 의한 액비 규제사항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시행을 앞둔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해 기술부재와 재원마련 등의 문제로 현실에 맞는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사진 / 이명화 기자)
▲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사진 / 이명화 기자)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폭염 속에 농가의 마음이 더욱 타들어 가고 있다"며 "제도나 규제로 인해 한돈산업이 역동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농가들이 정책적인 보호를 받아 헤쳐나가야 한다. 현장과 거리가 먼 정책은 현장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