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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구제역 피내접종 합법 전환 두고 '고심'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1-02 14:05:56    조회: 138회    댓글: 0

 

 

 

# 한돈협회, '2024년 제4차 이사회' 개최

# 피내접종 합법화 정부에 고시 개정 건의

# 구제역 항체가 60% 상향 조건부 내걸어


▲ 지난 18일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대한한돈협회 제4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사진 / 곽상민 기자)
▲ 지난 18일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대한한돈협회 제4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사진 / 곽상민 기자)

한돈협회가 구제역 백신 피내접종 합법화를 추진하는 개정 요구안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정부도 구제역 항체가 과태료 기준을 기존 30%에서 60%로 상향 조절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협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돈협회 이사회 주요 임원들은 항체가 기준 상향 시 출하지연으로 인한 항체가 미달, 출하 막바지 3차 접종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하며 단계적으로 정부협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2월 18일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구제역 피내접종 고시 개정 건의(안) 등 논의사항을 논의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에 따라 육가공업체 정산 시 각종 패널티 부과 등 한돈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막심하다. 이상육 피해핵은 연간 2,700억원에 달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2011년 이후 누적 피해핵은 약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육 피해 외에도 공공연하게 사용 중인 피내접종 사용 농가에서 혹여 구제역 발생 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내접종 합법화가 시급하다고 협회는 보고 있다.

이에 협회는 농식품부에 고시 개정을 통해 무침주사가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도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항체가 과태료 기준을 기존 30%에서 60%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협회의 고심이 깊어졌다. 현행 과태료 기준을 60%로 상향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농장이 24곳에서 221곳으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키로 결정, 단계별로 정부 협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오재곤 한돈협회 이사(전남도협의회장)는 "출하일령이 200일령이 넘어가면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항체가가 훅 떨어진다. 30%에서 60%로 상향되면 많은 농가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남도의 경우에도 농가별로 항체가 순위를 매겨놓고 하위 농가들은 방역요원들의 강한 점검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기홍 한돈협회 이사는 "출하일령이 200일이 넘어갈 경우 출하 막바지에 3차 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혹여 60% 기준에서 과태료 대상 농가는 중화항체가 검사를 통해 백신 접종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는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2025년 사업 계획 심의(안), 2025년 수지 예산 심의(안) 등 6개 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오는 2025년 2월에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개최될 제22대 감사선거를 위해 김춘일 부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오재곤 전남도협의회장, 서부칠 이사, 한동윤 이사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했다.

기타 논의사항에서는 △스마트팜 자금 배분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 △잔반급여농가 현황 파악 등 요청사항이 전달됐다. 

손세희 회장은 "내년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 농가가 주인 되는 한돈협회'라는 슬로건 아래 3년간 달려왔지만, 각종 규제 문제 외에도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남은 기간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지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제1차 이사회는 2월 4일, 제55차 대의원 정기총회는 2025년 2월 25일에 개최키로 결정했다.

【곽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