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 추석기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발표
# 작년 추석보다 위반 품목 돼지고기 줄고, 배추 늘어
# 수입산 돼지고기 '한돈'으로 둔갑 판매 행위는 '여전'
추석 명절 기간동안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작년 추석 기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4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8,54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일제 점검 결과,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79건, 닭고기 39건, 두부류 39건, 쇠고기 26건 등 순으로 적발됐다. 이는 작년 추석기간에 실시된 점검 결과에서 돼지고기 110건, 배추 95건으로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돼지고기 품목 위반 건수는 줄고 배추 품목은 늘었다.
하지만 단속과정에서 여전히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 한 축산물판매업체는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국내산과 혼합하여 돼지갈비를 판매하면서 돼지갈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물량만 51,772kg에 달하며 위반금액은 6억원 상당이다. 해당 업주는 형사입건조치됐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였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