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stock News

환경부 주최 전문가 토론회 'ASF 야생멧돼지 근절 사실상 불가능하다'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05-04 10:17:33    조회: 4,809회    댓글: 0

산악 및 지뢰 지대로 현실적 제거 한계, 북한으로부터 추가 유입도 변수

지난 4월 2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환경부 주최의 토론회에서 '국내 ASF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SF 야생멧돼지 현황(21일 기준)@환경부 

▲ ASF 야생멧돼지 현황(21일 기준)@환경부 

 

`야생멧돼지 ASF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그간 야생멧돼지 ASF 대응조치의 경과를 짚어보고 계절의 변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부가 마련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와 국립생태원 김영준 실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도드람양돈연구소 정현규 박사, 강원대 오연수 교수 등이 함께 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만이 초청되었습니다. 

 

 

 

울타리 너머의 야생멧돼지@국립생태원

▲ 울타리 너머의 야생멧돼지@국립생태원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ASF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현실적 제거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는 추가 유입원 입니다. 

 

우리나라 ASF 야생멧돼지 발견지역의 경우 벨기에나 체코 등의 유럽 성공 사례 지역과 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산악이 험준한 데다가 지뢰지역이 있어 현실적으로 근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입니다. 

 

아울러 최근 고성 사례와 같이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비공식적으로 지난해 최초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원인 역시 집중강우 시기(9월 초) 북한의 감염된 (멧)돼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현규 박사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ASF 감염 상황을 현장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3회 이상 4~5회까지도 접경지역 북쪽에서 살아있는 멧돼지는 아니지만, 여러 경로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발생 상황을 판단할 때 광범위하게 효과적인 백신이 사용될 때까지 장기적인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SF 야생멧돼지 발견지역이 늘어나면서 울타리 설치 구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국립생태원

▲ ASF 야생멧돼지 발견지역이 늘어나면서 울타리 설치 구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국립생태원

 

정 박사는 ASF 야생멧돼지의 남쪽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환경부가 매달리고 있는 광역 울타리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정 박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얘기되던 멧돼지 개체수보다 여러 가지로 확인되는 상황들에 비추어 더 많은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멧돼지 남하 방지용 울타리는 초기 신속한 대책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지만, 그 범위가 넓어지며 설치와 관리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울타리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F 야생멧돼지@환경부

▲ ASF 야생멧돼지@환경부

 

현재(27일 기준)까지 ASF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10월 3일 연천 DMZ 내 첫 발견을 시작으로 모두 576건(연천224, 철원29, 파주96, 화천219, 양구3, 고성3, 포천2)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살처분·도태 처분을 당한 양돈농가들은 재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접지역 농가들은 이동제한의 규제에 갇혀 여전히 불편과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ASF 야생멧돼지가 발견되기 전에는 야생멧돼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일반돼지로의 ASF 전파 가능성을 매우 낮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선제적인 멧돼지 관리 조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지금은 농식품부가 ASF 야생멧돼지를 이유로 인근 농장에 대해 살처분·도태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원문 : [돼지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