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월 1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축산업 허가 등록 요건 강화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내년부터 신규 양돈장은 허가·등록시 매몰지 확보와 임신돈 군사 시설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포함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31일 개정·공포되어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축산법(법률 제16126호, ’20.1.1.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가 확대되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가운데 돼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개선된 요건' 구체화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서는 스톨사육을 금지하고 군사공간에서 사육해야 합니다. 기존 허가 농장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② '축사', '가축거래상인' 관련 세부규정 신설
축산법에 ‘축사’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상 ‘축사’를 가축의 사육·소독·방역 시설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 처리시설(퇴비장 등), 가축운동장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③ 축산업 허가·등록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세부 처분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 시에도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축산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500만원→1,000)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등록자 간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 했습니다(개정 과태료 부과 범위 50만원~1,000만원)
④ '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 추가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뿐만 아니라 ‘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축산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축산업 허가·등록(변경 포함) 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등의 제출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축산업 허가자가 가축사육시설 또는 사육면적을 10% 이상 변경(증가·감소)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육시설 내·외부, 깔짚·사료 보관장소 및 급이·음수 관련 시설의 청소, 세척·소독 및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동물의약품 사용, 가축 폐사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해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돼지 정액 판매자는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돼지 정액 품질 확인을 위해 6개월 마다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원문 : 돼지와 사람
개정법령 : 국가법령제공센터 - 축산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