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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의무 위반 시 농장 허가취소 추진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9-02-13 14:06:00    조회: 5,293회    댓글: 0

보상금 삭감 비율 상향 검토도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의무 위반 농가의 허가 취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방역대책회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당부했다. 특히 농축산부는 이 같은 방역의무 위반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축산법 상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위반 농가에 대해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 사업 지원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백신을 접종하기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40% 삭감토록 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