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악취방지법개정안, 축산업계 의견 배제
권익위 축사악취 개선방안, 축산인 권익은 외면
업계 “현실과 괴리…규제만 양산하는 결과 초래”
축산냄새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규제와 대책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축산업계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축산냄새 대책을 기대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양축농가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조차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악취방지법개정안 마련시 축산업계와 공식적인 협의는 물론 의견수렴 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검색 과정에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임을 확인한 일부 축산단체가 의견을 개진한 게 전부다.
해당 단체는 “축산에만 적용되는 사안외에 환경부가 자신들의 소관 법률에 대해 우리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축산냄새도 마찬가지다. 법률 검색 관련 사이트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전부다. 그러다보니 놓치는 것도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축산업계는 물론 행정 전문가들 까지도 이번에 개정된 악취방지법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비롯해 국내 가축사육기반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들이 상당수 담겨져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직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입안 과정에서는 정부나 국회 모두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치는 게 보통”이라며 “더구나 국민적 관심사나 주요 쟁점이라면 필수과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측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다른 축산단체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안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전달된 입장도 반영되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보도 다를바 없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마련한 것임을 강조했다. 축산업계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표회가 있다는 것도 하루전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됐다”며 “축산냄새가 국민권익을 해치기 때문에 권익위가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양축농가들의 권익은 없다.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만 답습, 축산냄새와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가축사육기반만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는 상황.
정부의 향후 행보에는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축산신문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