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축산환경 종합대책.
돼지 사육현장을 중심으로 핵폭탄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전 대응에 나선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2일 3차 환경대책위원회를 갖고 축산환경종합대책 초안을 참고, 핵심 사안별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축산환경개선 T/F’ 를 통해 마련해온 축산환경종합 대책을 내달경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원화시설 밀폐화,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강화하되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축종별 악취저감시설(예를들어 돼지의 경우 물, 황산처리, 바이오필터 등 3단계 저감시설), 양돈슬러리피트 높이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가와 인접한 축사의 악취센터 설치 의무화도 담겨져 있다.
한돈협회는 악취방지계획 수립과 실천은 당연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악취저감 시설로 국한할게 아니라 미생물제 등 축사형태나 관리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악취저감대책을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시 지자체 규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피트에 대한 기준 보다는 슬러리, 즉 가축분뇨의 깊이를 관리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도 마련했다. 악취센서의 경우 악취방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또 자원화시설 밀폐화가 오히려 부숙을 늦춰 자원화에 차질이 발생할 뿐 만 아니라 고농도에 따른 관리자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과태료 및 방류기준 강화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시정명령 후 ‘대집행’ 을 하되 그 비용을 ‘구상’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과다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부항목별로 구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년에 방류수질 기준 강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 적인 기준강화나 규모별 방류수질 기준차등화도 반대키로 했다.
◆ 지자체 양분관리제 · 환경부담금 도입
정부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
한돈협회는 축산님비현상에 따라 가축사육거리제한과 같은 과도한 규제로 남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양분총량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양분총량제 도입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지자체 권한 최소화를 법률로 규정하되 반드시 화학비료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담금 도입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도입이 이뤄질 경우 환경기금이나 환경자조금 등으로 명칭을 변경, 한돈산업이 오염산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고 농가 스스로 참여토록 기금형태로 운용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개선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모든 농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환경을 명분으로 농업생산액 1위의 식량산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규제는 반드시 막아낸다는 게 우리 협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