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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숨통 막는 사육제한거리 완화를”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7-10-18 17:15:00    조회: 9,174회    댓글: 0

“축산인 숨통 막는 사육제한거리 완화를”

일선축협, 관련법 개정 요구…환경부 권고안 초과할 수 없게

축산농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경제지주는 일선축협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설정거리 범위를 환경부 권고안(2015년 3월31일) 보다 초과할 수 없도록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얘기다. 지자체장은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따라 조례로 일정구역을 지정, 고시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환경부 권고안보다 과도할 정도로 강화해 놓아 축산농가들의 가축사육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축협에선 현행 제도는 지자체에 의한 과도한 거리제한 구역 설정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어 축산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환경부의 권고안 이상 초과해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없도록 가축분뇨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한·육우의 경우 400두 미만은 50m, 400두 이상은 70m로 거리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젖소는 400두 미만 75m, 400두 이상 110m, 돼지는 1천두 미만 400m, 1~3천두 700m, 3천두 이상 1천m, 닭·오리의 경우에는 2만수 이상 250m, 2~5만수 450m, 5만수 이상 650m가 환경부 거리제한 권고안이다. 또 환경부 권고안에는 악취로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축사는 거리제한을 두되,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경우 신축 및 증개축사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은 민원 등을 이유로 환경부 권고안을 훨씬 초과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을 조례에 담아 사실상 축산농장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축산신문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