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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모돈-비육돈 도축작업 구분을”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5-27 14:59:05    조회: 4,039회    댓글: 0

정부가 모돈 도축장의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강원도 영월 양돈장의 ASF 발생을 계기로 지난해 10월부터 경기·강원 북부권역 및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모돈 도축장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돈 도축장은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모돈과 비육돈 작업을 구분해야 하며 ▲모돈 작업후 차량 이동시에도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모돈의 경우 전용 운반차량을 이용하되 모돈·비육돈의 계류공간을 구분, 운영하는 한편 ‘비육돈 계류장 입고-비육돈 도축-계류장 소독-모돈 계류장 입고-모돈 도축’ 등 작업장 순서를 준수토록 했다. 이는 모돈 전용 계류 및 도축라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일 시설 건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모돈 계류장 구분 등이 어려운 도축장의 경우는 출하예약제를 통해 특정일에만 도축작업을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참여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지원사업’ 등 정책 사업의 우선권과 함께 지원한도도 추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출처(축산신문 http://www.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