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신규인증 현장심사시 소비자단체 참여
자조금, 인증체계 개선…대외신뢰도 제고 기대
한돈인증점이 소비자에 의해 지정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이하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돈인증점 신규 지정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한돈인증점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돈자조금은 이에따라 인증체계 개선과 함께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인증점 지정은 현재 자조금사무국이 전담하고 있다.
대행사가 담당해 왔던 초창기 인증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희망 업소에 대해 자조금사무국이 각 지역별 대의원 또는 유통홍보원 등과 함께 현장심사를 실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곳에만 한돈인증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
한돈자조금은 이러한 인증체계를 개선, 자조금사무국과 소비자단체 공동의 현장심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돈자조금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가짜 이베리코 사태가 불거지면서 수입육은 물론 한돈에 대해서도 보다 투명한 유통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한돈판매점을 인증할 경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합하면서도 대외적인 신뢰도까지 더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신규 인증 기준은 물론 후속관리까지 대폭 강화한 상태에서도 한돈인증점은 지난해 1천개소를 돌파, 양돈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