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돈에 이어 모돈까지 돼지이력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마련하면서 수입종돈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GP농장들의 모임인 삼수회(회장 이희득)은 지난 16일 충북 진천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최근 종돈산업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돈장의 종돈 직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일부 양돈장에서 수입종돈의 후대를 종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도 쏟아졌다.
이에따라 수입종돈 역시 이력제 대상에 포함, 후대의 이동상황 파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허가받은 종돈장이 아닌 경우 외부 판매를 차단할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 종돈장 대표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돈까지 이력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양돈현장의 돼지사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수입종돈 이력제도 당연히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축산신문 http://www.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