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가 “법률 허용 범위까지는 시간줘야”
정부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에 부여한 6개월의 방역시설 설치 기간이 지난 15일 종료됐다.
그러나 상당수 양돈농가들이 아직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
정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방역시설 설치 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에 의무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는 58%로 집계됐다. 나머지 42%가 방역시설 의무를 이행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오는 6월30일까지 방역시설 설치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의 경우 방역시설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곧바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은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에 대해 1년이내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방역시설 설치기간을 결정토록 한 관련 법률을 감안, 연장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당초 정부가 부여한 6개월만으로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모든 농가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들 농가들은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경우 6개월내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기관들 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 컨설팅이 지연되면서 공사 착수 자체가 늦어진데다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며 해당 시설업체들의 인력과 자재공급도 차질을 빚은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최영길 회장은 지난 18일 “이행계획서 제출은 가능하다. 하지만 한달반만에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라는 정부 방침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사에 착수한 농가들은 정부 대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곳인 만큼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간 만큼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축산신문 http://www.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