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농축산 현장 인력수급 해결 ‘환영’ 성명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도 3개월→1개월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되어 축산농가들의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그동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를 비롯한 농축산업계는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축단협은 지난 3월 25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의 국회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재입국 제한 기한 역시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 것 역시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 해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금번 법률안을 발의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경기도당 수원시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공동발의에 동참해 준 국회의원들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앞장선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을 언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출처 : 팜인사이트(http://www.farminsigh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