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 대상 30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개소당 최대 50억 원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올해 76개 시·군이 참여한 공모(11.6-12.24)를 거쳐 '2021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30개 시·군'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축산악취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 시·군
- 경기·강원(8): 평택, 안성, 포천, 화성, 용인, 동두천, 원주, 고성
- 충남북·세종(4): 청주, 당진, 홍성, 세종
- 전남북(10): 고창, 익산, 임실, 진안, 완주, 영암, 나주, 담양, 함평, 완도
- 경남북(6): 의성, 상주, 경주, 안동, 밀양, 김해
- 제주(2): 제주, 서귀포
선정된 시·군을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전남 각 5곳, 경북 4곳, 경남·제주·강원·충남 각 2곳, 충북·세종 각 1곳 등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존 개별 농가 신청을 받아 축산농가의 퇴액비화 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악취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집행실적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시·군의 축산악취 개선계획, 퇴액비 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 시·군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축산악취 개선의 효과와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사업부터는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축산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8개의 세부사업(퇴액비화, 정화개보수, 악취저감시설, 광역악취개선, 액비저장조, 유통조직, 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지원 등)을 통합하고, 지원조건도 통일하는 등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1년도 사업대상 30개 시·군에는 개소당 총사업비 50억 원 한도 내에서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시·군의 축산악취개선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시설별로 악취개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사업 추진 상황(악취 측정 농가·시설별 3회/2주 단위, 농가별 악취저감 목표 부여 및 이행실태 확인)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전문가와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기술 지원도 실시합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악취개선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 집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개선사업의 개편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게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농협, 생산자 및 전문가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