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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6월 29일 악취민원발생농가,사육밀도 초과, 방역 등 현장점검 조직 편성 1년 1회 이상 농가 점검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06-30 08:57:02    조회: 4,585회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축산 관련 기관에서 현장점검반을 꾸려 본격적인 축산농가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구성된다. 총 9개 반이 편성돼 도별 전담관리제 방식으로 상시 운영된다.

현장점검반은 축산 악취 민원이 발생한 농가, 사육밀도 초과 농가, 밀집 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이나 방역 분야에서 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한 달간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관련 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축산 악취,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