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으로 폐업을 신청하는 양돈농가에 정부가 2년간 순수익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립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방역에 소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경영 악화 또는 ASF 발생 위험 등으로 폐업을 원할 경우 정부가 지원토록 했다.
폐업지원금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으로 산정한다. 지원금의 70%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에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정일 1년 내 받을 수 있다.
지정일 직전 1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시설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피해자가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하면 피해사실 여부와 영업손실 범위를 확인 후 협의회에 전달, 보상을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장 도태 명령에 따라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매몰지 관리와 주변 환경조사 등에 드는 비용의 40%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장이 났거나 훼손한 소독·방역시설을 방치한 농가는 1회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방역 책임을 강화했다.
시행규칙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ASF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등에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ASF의 예방적 살처분 세부 기준·절차와 도태명령의 범위도 마련했다.
예방적 살처분 기준은 역학조사 결과 특정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ASF 확산 우려가 있다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판단한 경우다.
ASF 우려 지역이지만 외관상 임상 증상이 없고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온 경우는 도태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