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5월 4일 영월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고성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여 ‘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 18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19.9.16~10.9 14건(23일간), ‘20.10.8~9 2건(2일간), ’21.5.4 1건 이후 3개월만의 발생
○8월 7일 고성군 소재 양돈농장(약 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있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8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2. 초동조치 사항 |
□중수본은 의심축 신고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사육 중이던 돼지(약 2,400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 중이며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 중수본은 8월 8일 오전 6시부터 8월 10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지역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2호*와 역학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오늘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역학관련 2개 도축장(철원·홍천)과 강원도 내 모든 돼지 사육농장(203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 중(8.8~8.14)이다.
* 방역대 농장 현황 : (반경 500m 내) 해당 신고농장 외 없음, (500m~3km) 양돈농장 없음, (3km~10km) 2호 3,100여두
○ 강원도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소독차량 53대 등 가용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 진입로‧도로 등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방역실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3. 최근상황 및 방역강화 대책 |
□최근 어린 멧돼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이 증가함에 따라 7월 2일 접경지역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7월 29일 중수본부장이 도축장·차단울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멧돼지 ASF 발생: (‘21.5월) 19건 → (6월) 20건 → (7월) 55건 → (8.1~6) 19건
* 최근 발생(전년 같은기간 대비): (’20.6.1~8.6) 61건 → (‘21.6.1~8.6) 94건(54%↑)
□(최근상황) 그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총 1,517건이 발생하였다
○ (발생특징) 봄철에 태어난 멧돼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린연령(12개월 미만)의 감염개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군집생활을 하는 멧돼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지역에 오염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멧돼지는 단일 또는 여러 가족이 군집을 이뤄 생활(어미와 새끼 5∼6마리가 함께 생활)
○ (발생지역) 멧돼지의 이동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서 평창·홍천·가평 등 남쪽으로 발생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백두대간을 통해 충북·경북북부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발생장소) 여름철 멧돼지의 활동범위가 넓어져 논밭과 도로 등 산자락 아래와 농경지 인근에서 감염 개체 발견이 증가하고 있고, 발견지점 인근도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 멧돼지 검출지점 반경 10km내 농장 352호가 위치(500m내에 6호 위치)
○ (해외상황) 유럽·아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40년만에 재발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 유럽: ’21.1월 이후 총 8개국 5,115건(사육 825, 야생 4,290), 아시아: 7개국 695건(681, 14)
□ (농장 차단방역) 양돈농장 시설개선과 모돈사(어미돼지 축사) 등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로 농장 방역수준을 제고한다.
○ (모돈사) 방역에 취약한 모돈(어미돼지)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돈사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전실을 설치하여 출입전 소독을 강화한다.
* 모돈사는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고, ASF 발생농장 18건 중 15건이 모돈에서 발생
- 모돈사에 대한 공사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군에 신고 후 철저한 관리하에 실시하도록 한다.
○ (방역시설) 오염원의 농장유입 차단을 위한 강원남부·충북·경북북부지역 8대 방역시설* 및 농장내 차량진입 통제 시설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접경지역은 기 설치) 하고,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⑧물품반입시설
- 나머지 지역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 (도축장) 많은 돼지운반 차량이 출입하는 도축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조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돈과 비육돈의 구분·계류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국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 (방역수칙·소독)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전파하고, 방역시설 보완 및 농장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한다.
- 위험지역 하천 및 검출지역 주변 도로·농장 등에 대해 주 5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내 쥐‧해충 등 매개체 차단을 위한 축산 환경‧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속 운영한다.
□ (야생멧돼지) 환경부와 함께 포획 및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발생·확산우려 지역에 대한 울타리 설치를 확대한다.
○(포획·수색) 국립공원 및 위험시군(평창·강릉·양양·홍천·인제)을 대상으로 수색을 강화하고 오대산 국립공원에 포획틀·포획트랩 등을 추가 설치한다.
○(울타리) 가평·홍천·평창 등 최남단 검출지점과 양돈밀집단지 주변에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백두대간 확산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4. 당부사항 |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오늘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멧돼지의 활동범위가 넒어지면서 농장 인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사육돼지에서 추가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모돈사에 기자재 반입 시 반드시 소독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돈사의 공사를 금지하는 등 모돈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 농장 주변 영농활동, 농장내 외부인 출입 및 소독 미흡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보완하며,
○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생멧돼지의 적극적인 포획을 통한 개체 수 저감, 감염된 개체의 신속한 수색·제거, 울타리 설치 및 점검·보완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멧돼지 외의 동물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 관련 보도 시 자극적인 영상·사진(모자이크 포함)이 보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 공문 별도 송부) |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