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8일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중수본은 ASF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 (대상) 경기·강원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 (기간) 8월 8일(일) 06시부터 8월 10일(화) 06시까지, 48시간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3개반, 26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