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stock News

축산생단자단체 충청북도 도축세 부활 움직임 “용납 못한다” 입장표명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2-08 09:52:43    조회: 4,683회    댓글: 0

도축세 부활에 대해 축산관련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축산관련생산자단체들은 지난 2월 3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최근 충북도의 도축세 부활 추진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축단협 사무국에 따르면 충북도는 최근 반복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도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가칭)도축시설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살처분 매몰비용, 생계안정자금 등 충북도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방역비용에 투입한 비용은 약 2760억 원에 달한다. 충북도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4개 축종과 관련한 도축시설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규로 마련해 방역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생산자단체 대표들은 2011년 폐지된 도축세가 부활할 경우 ASF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과도한 매몰 조치 적용 등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0월 화천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을 당시 정부는 비발생 농장의 매몰을 권고했으나, 화천군은 약 1백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부담을 들어 매몰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었다.

미국과 덴마크 등 해외 선진국에서 조차 방역 목적을 위한 세금을 거출한 사례가 없는데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폐지된 도축세가 부활할 경우 반대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생산자단체 대표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생산자단체는 현재까지는 도축세 관련 법안 발의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지만, 향후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추진 철회를 강하게 밀고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 발생 이후 강화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과 관련해선 관리사(외국인 숙소)의 경우 이미 무허가 적법화 대책을 통해 적법화된 만큼 점검 목적에 맞게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만 단속하고 법적으로 관리사로 신축된 경우는 제외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체육에 대해서도 가짜고기 등의 명칭변경 요구를 통해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대체육이 식품산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육의 명칭을 축단협 차원에서 변경‧요구하는 것을 결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체육의 명칭에 대해 ‘가짜고기’와 같은 명칭이 대안으로 제시됐었으나 명칭에 아예 ‘고기’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축산회관 건립 이전 목적을 위해 사료업계가 기부했던 27억 9천만원의 ‘축산업상생발전기금’은 기금 운용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각 생산자단체 간부 책임자 및 사료협회 전무가 팀원을 구성해 나눔축산운동본부 안승일 총장과 축단협 사무총장 최성현 한돈협회 전무가 간사를 맡기로 했다.

출처 : 팜인사이트(http://www.farminsigh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