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 농가 조치, 방역관리 강화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5일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약 55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농장 주변 방역대(10km) 내 돼지농장 없음
○ 이번 발생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결과 오늘(10.6.) 확진되었다.
* ‘20.11월 이후 농장 주변 10km 내에 멧돼지 양성 검출은 23건이며 농장 인근 700m 지점에서도 멧돼지가 양성으로 검출(’21.3.29.)
○ 중수본은 발생농장 사육돼지 살처분·출입통제, 주변지역 집중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6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의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 첫째, 발생농장과 차량 출입으로 역학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여 수평전파 차단
○ 둘째, 발생농장 살처분에 동원된 차량·사람에 대한 방역관리와 함께 잔존물에 대해 꼼꼼하게 소독 등 조치
○ 셋째, 발생농장 인접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인근 시·군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실시
□ 중수본은 “최근 농경지 주변까지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와 영농활동으로 인해 오염원이 양돈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는 “돼지축사 밖과 농장 밖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발생 농가도 어미돼지에서 발생한 만큼 “모돈사(어미돼지 축사) 관리에 대한 축사 출입 전 전실에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ASF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