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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수출물류비 지원한다.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3-02-08 11:20:25    조회: 3,244회    댓글: 0

# 건당 최대 300만원, 업체당 최대 총예산의 50% 지원

# 한돈 수출 활성화로 국내 한돈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는 돈육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돈육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육류유통수출협회가 주관하고 한돈자조금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 한돈·한돈 열처리가공품·한돈 부산물 등을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내륙운송 및 해상 또는 항공운송료 등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검역증을 발급 받아 지원대상 제품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건당 최대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대상업체(제조사 또는 수출대행자)가 신청한 물류비 금액의 80% 또는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 항공운송료는 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지원된다. 한돈 이외의 타제품과 혼적수출 시 한돈에 해당하는 물류비만 지원 가능하다. 단 한돈자조금 미납 도축장을 이용하는 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수출업체는 분기별 수출실적에 대해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해당기간에 육류유통수출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총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육류유통수출협회 홈페이지(www.kmta.or.kr)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031-394-8147)에게 문의 가능하다. 

【윤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