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stock News

농식품부, 설 명절 전후 'ASF 추가 방역기준' 공고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3-01-20 12:00:09    조회: 3,290회    댓글: 0

 

 

 

# 축산차량 소독필증 보관, 2단계 소독 실시

# 오는 31일까지 시행…위반 시 과태료 부과






7110_27016_2735.jpg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 전후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ASF 방역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지난 18일 공고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고에 따르면, 농장에서는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양돈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해야 한다.

양돈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 외에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양돈농장은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해야 한다. 특히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시 즉시 정비·보수해야 한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시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의 5%가 감액될 수 있다.

【지형진 기자】

출처 : 피그앤포크한돈(http://www.pignpo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