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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3-01-16 15:25:25    조회: 3,422회    댓글: 0

 

# 축사 신축, 개보수 및 시설·장비 교체 등에 158억원 융자 지원

# 올해 2월 10일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신청 접수


▲ 경기 안성에 위치한 현대화시설된 돈사의 분만사 내부 모습 (사진 / 씨아이티시스템 제공)

▲ 경기 안성에 위치한 현대화시설된 돈사의 분만사 내부 모습 (사진 / 씨아이티시스템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158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도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서, 만 50세 이하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에 해당한다.

이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축산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소재지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사업 중도 포기 시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사업비 자기 부담분 확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비 80%는 융자 지원, 그 외 부분은 자기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8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축사 신축과 개보수 △폭염ˑ혹한 대비 시설ˑ장비 교체 △방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사업규모에 따라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축사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893농가에게 3천 634억원을 지원했다.

【곽상민 기자】

출처 : 피그앤포크한돈(http://www.pignpo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