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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확인된 돼지 약품 안전사용기준 수정 필요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3-01-16 15:20:49    조회: 3,130회    댓글: 0

#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 시험분석' 결과

# 돼지용 동물용의약품 중 8개 성분 191개 품목 대상

# 안전사용 기준 정비 계획에 따라 품목 허가 변경 권장


(사)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가 동물용의약품 잔류성 시험분석 결과에 따라 돼지에서 잔류성이 확인됐거나 휴약기간 재설정이 필요한 성분을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품목허가 변경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축산물 PLS 제도 시행 대비를 위해 돼지에서 잔류성이 확인된 성분(7개) 및 휴약기간 재설정이 필요한 성분(1개)에 대해 안전사용기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돼지에서 잔류성이 확인된 품목의 대상 동물,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표 (자료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돼지에서 잔류성이 확인된 품목의 대상 동물,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표 (자료 / 한국동물약품협회)


이에 따른 돼지 동물용의약품 변경 대상 성분은 △레바미졸 제제 △설피린 함유 제제 △톨트라주릴 함유 제제 △톨페남산 함유 제제 △티아물린 함유 제제 △펜벤다졸 함유 제제 △프레드니솔론 함유 제제 △콜리스틴 함유 제제 등 총 8개 성분 191개 품목이다. 

변경 대상 품목을 허가 받은 업체는 '돼지 대상 품목에서의 잔류성 및 휴약기간 설정에 관한 연구' 및 안전사용기준표를 참고해 휴약기간을 수정해 개별로 품목허가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동물약품협회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 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품목허가 변경을 권장한다며 변경 대상 목록에는 없더라도 동일한 품목이 있는 경우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피그앤포크한돈(http://www.pignpork.com【윤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