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지방 삼겹살 유통돼 한돈 이미지 큰 타격
# 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강화
#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는 모습(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3월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 기간동안 일부 과량의 지방이 포함된 삼겹살이 판매된 사진이 일부 커뮤니티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 공중파 뉴스에 보도되면서 '비겹살' 논란으로 한돈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삼겹살의 지방 함량에 대한 표시 권고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지난 3월 22일 밝혔다.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강화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및 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현재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으나 등급 판정 이후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하며,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품목 특성이 있어 소매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돼지고기 특성상 결국 유통·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 싱싱장터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풍미삼겹'(지방 함량 多) △'꽃삼겹'(지방 함량 中) △'웰빙삼겹'(지방 함량 少)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고지방, 중지방, 저지방 별 지방 함량)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3월 23일에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방식 개선, 삼겹살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곽상민 기자】
출처 : 피그앤포크한돈(http://www.pignpork.com)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삼겹살의 지방 함량에 대한 표시 권고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지난 3월 22일 밝혔다.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강화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및 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현재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으나 등급 판정 이후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하며,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품목 특성이 있어 소매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돼지고기 특성상 결국 유통·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 싱싱장터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풍미삼겹'(지방 함량 多) △'꽃삼겹'(지방 함량 中) △'웰빙삼겹'(지방 함량 少)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고지방, 중지방, 저지방 별 지방 함량)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3월 23일에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방식 개선, 삼겹살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곽상민 기자】
출처 : 피그앤포크한돈(http://www.pignpo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