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면 양돈농가 11개소, 총면적 74,805㎡ 냄새관리지역 지정
# 지정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설치신고·개선계획 제출
# 1년 이내 냄새방지계획에 따라 냄새방지에 필요한 조치 실시
경남도는 지난 5월 8일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소, 총면적 74,805㎡에 대해 냄새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함안군 함안면은 그간 양돈농가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냄새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이에 지난해 실시한 '함안면 냄새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경남도에 냄새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 냄새관리지역 및 그 외 지역 규제내용
경남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냄새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을 도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해 지난 5월 8일부터 냄새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냄새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함안면 양돈농가 11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7일까지 설치신고와 함께 냄새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5월 7일까지는 냄새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한다.
아울러 냄새관리지역 지정 후 냄새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냄새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냄새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게된다.
또한 함안군에서는 냄새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냄새물질 농도와 냄새 정도 등 냄새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냄새관리지역 지정 후의 냄새농도와 민원 발생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냄새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냄새저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하영 기자】
출처 : 피그앤포크한돈(http://www.pignpo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