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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검사증명서 의무화 논란 확산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15-10-21 11:59:00    조회: 3,922회    댓글: 0

 

FMD 검사증명서 의무화 논란 확산

 

종돈 계열화업계 “수의인력 부족…현실성 결여” 지적
여러 농장방문 불가피…오히려 방역상 불합리 분석도

 

정부의 FMD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적용대상인 종돈장과 위탁농장 운영주체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살아있는 돼지의 농장간 이동시 수의사가 발급한 FMD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1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본지 2941호 7면 참조
이번 조치에 따라 본장에서 위탁농장으로 자돈을 전출하거나 종돈장의 후보돈 분양,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만 한다.
하지만 계열화사업체나 분업생산시스템(2site, 3site) 구축농장 등 위탁농장 운영주체, 그리고 종돈업계는 현실성이 결여된 조치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검사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의 인력부족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우선 주요 적용대상 농장 가운데 수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소수일 뿐 만 아니라 계열화업체 역시 2~3명의 소속 수의사로 하여금 모든 위탁농장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토록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에서는 컨설팅 수의사나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등을 활용토록 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종돈장 관계자는 “컨설팅 수의사가 우리농장만 관리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후보돈 분양시기에 맞춰 농장을 방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일정을 어렵게 맞춘다고 해도 하루에도 여러농장의 방문이 불가피, 오히려 FMD의 전파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의업계에서도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양돈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컨설팅 수의사는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사육개체수도 많다보니 임상증상이 적거나 발현하지 않는 경우 감염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채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도 있다. 이럴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며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 증명서 발급이 이뤄질 수 있고, 농장주의 강요에 의한 허위 발급 가능성도 배제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컨설팅 업무가 가축질병의 예방과 치료보다는 검사증명서 발급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개선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 2015. 10.19]